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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가 구축한 산업재해 예방용 ‘통합플랫폼’ 메인 화면. 실시간 현장상황 확인이 가능한 CCTV, 각 건설현장에 설치된 센서 정보 등을 통해 태풍, 집중호우 등 유사시에도 현장의 상황을 본사 상황실에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BPA 제공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27일 발효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 신항 대형공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구축해놓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B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각 건설현장과 발주처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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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각 현장별로 구축해놓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장면. BPA 제공 |
BPA는 현재 부산항 신항에 초대형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BPA는 우선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각 현장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밀 점검했다.
BPA는 이와 함께 특화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에 대해 시공 관련 기관-시공사 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근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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