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인명·재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자력이 없을 때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원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수습 지원 등을 준용해 시비 60%, 구·군비 40%씩을 각각 부담토록 했다.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항목은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주거비, 교육비로 구성된다. 간접지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전기요금 감면 등이 가능토록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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