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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준법지원센터는 28일 준법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8명과 강서, 동래, 동부, 부산진, 연제, 영도, 중부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관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부산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은 기존 정례 협의회에서 논의하였던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및 재범방지 강화 ▲상호기관 간 핫라인 현행화 등의 안건들과,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 외 별건 범죄 발생 시 공동 대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지원 등,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구성해 경찰의 수사 지원 범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 같은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범죄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협의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이정호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경찰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부터 지역사회 범죄예방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발전 및 분화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그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1956년 관련 법률 제정 후 100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그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또한 전자감독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게 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19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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