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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관계자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 유·초·특수학교(위탁교육) 및 학원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펼친다.
조사방법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을 찾거나 교육청을 방문한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운영시설 및 차량정보 ▲차량보험 가입 유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동승자 안전 교육 이수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학교 및 학원 등에 대한 교육청 점검뿐만 아니라 보육 및 체육시설에 대한 시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세종시에는 지난달 기준 유치원 11대, 학교 24대, 학원 68대, 어린이집 107대, 체육시설 33대 등 총 24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신고 후 운행 중인 차량은 총 153대(63%)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58.1%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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