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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8일 오후 4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는 남해해경청 소속서와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7일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함정 승조원과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이행 의무를 다하고자 마련되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화상회의를 통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가지는 대책회의인 만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경비함정 승조원들과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앞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함정장이 현장관리감독자로 참여하여 전담체계를 구성하고, 각 소속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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