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30일 강원지방경찰청, 태백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처리 안내할 방침이다. 자진처리하지 않은 경우 태백시 방치차량 보관소로 견인조치 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폐차 처리키로 했다.
또 자동차를 방치한 범칙 행위자(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는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시민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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