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오는 10월 4일 시청 본관 충무상황실과 별관 회의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법 주요내용을 전달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특별교육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신청시민이 20명 이상시 강의가 진행된다. 신청자가 20명 미만으로 강의가 취소될 경우 개별통보하며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사로 나선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