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류승훈 중부소방서장은 지역 사회 공동주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서구청·서구의회와 긴밀히 추진해오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사항이 “9월 1일” 서구의회에서 황정재의원이 발의, “10월 17일” 공포·시행되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된다며 서구의회 및 황정재 의원에게 다시 한번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신설 2022. 10.17.> 조례사항은 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로 4명 사망 중 2명이 옥상출입문 잠김으로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례 등 지속적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있던 2016.2.29.이전 신축허가 아파트 대상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평상시는잠겨 있어 아파트 옥상에 범죄예방 등 방범역할을 수행하다 화재발생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김 해제되거나 수동으로도 조작하여 입주민이 옥상층으로 대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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