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2일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서구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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