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불법영업 그동안 시정조치나 행정명령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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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영업중인 A맥주집.(사진=김경락 기자) |
[로컬세계=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이 불법 주차장을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창군 고창읍 상가지역의 경우 A맥주집, B요양 보호센터, 등 다수의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에, 신축건물부터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요양보호 시설을 허가받고 영업 중이다.
또 다른 일반음식점에서는 심지어 주차장 용지에 영업용 탁자까지 배치해 놓고 상가로 탈바꿈시켜 불법용도 변경해 수년 동안 영업 중에 있으나 고창군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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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창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의 일제점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키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경미사항은 시정조치하지만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자진철거 등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며 “건축주나 관계자들께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용도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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