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특례 적용…임업직불금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이 농경지 지력 회복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농업·임업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의성군은 2026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14억3700만원을 투입해 규산질 4592톤, 석회질 1416톤, 패화석 447톤 등 총 6455톤(32만2000포)의 토양개량제를 2441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경지다.
이번 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거나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살포 후 약 3년간 효과가 지속된다. 읍·면별 3년 1주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대상 지역은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다인면이다.
군은 신청 및 보완 절차를 완료하고 물량을 확정했으며, 이달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을 시작해 4월 말까지 마을별 배부를 마칠 방침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공동살포 방식’을 확대 운영한다. 읍·면별 공동살포 대행자를 구성하고, 마을 영농회·작목반 중심으로 작업을 추진한다. 공동살포 작업단에는 포대(20kg)당 1000원을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적기 살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의성군은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종사하며, 최근 10년간 3ha 이상 육림 실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의성군은 2025년도 초대형 산불피해지로 지정됨에 따라 요건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간 품목 변경이 가능하며, 재해복구 활동을 임업경영 활동으로 인정한다. 종사일수는 60일에서 30일로, 판매금액 기준은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완화된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종사일수 확인을 위한 경영일지 작성과 객관적 판매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김주수 군수는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과 공동살포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아울러 임업직불금 지원과 산불피해지 특례 적용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군·농협·임업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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