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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나무의사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위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생활권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 내용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
김주수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조기 정착은 물론, 안전한 생활권 수목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무의사 자격제도’에 따라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나무의사로 인정돼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담당하며, 자격증 없이 수목진료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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