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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소방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의 대피시설 확보를 위해 관내 26개소 병원장과 이사장 등 소방책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남부소방서는 2023년 피난약자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의 대피시설 확보를 위해 관내 26개소 병원장과 이사장 등 시설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사망 47, 부상 112명) 화재나 2019년 9월 24일 김포요양병원 화재(사망 2, 부상 47명)처럼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서와 기관 간 상호 공조 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내용은 ▲방화구획 설치를 포함한 양방향 대피 공간 마련 등 대피시설 확보방안 ▲화재 발생 대응 방법 교육 ▲관계인 행동 요령 전파 ▲소방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안내 등이다.
특히 부산소방재난본부 시뮬레이션 영상 공유를 통해 지상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수직피난보다 같은 층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수평피난이 3배 이상 시간을 단축시켜 대피 효율성과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015년 9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개정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관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유사시 안전한 대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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