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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자 구조작업 모습.(부안해양경찰서 제공) |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 기상악화·자연재난 등으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년간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7명 중 7~8월 사망자가 5명(71%)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게 됐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리한 물놀이‧해상작업으로 인한 익수와 야간 갯벌 해루질 등 주로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위험구역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통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여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고 들물 전에 반드시 갯벌에서 나오도록 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갯바위 등은 가급적 출입을 삼가한다. 부득이 출입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안해경서 관계자는 “위험예보 기간 중 연안해역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 다목적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연안해역 방문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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