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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는 집을 매각해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 받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매입대금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해 장기간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도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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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대한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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