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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었음을 알린다.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남, 30대)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되어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지시에 계속 불응하였다.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욕설을 하며 “내가 죄를 지었나, 집행유예 취소 하시오” 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확정돼 결국 A씨는 지난 4월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양봉환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성실하게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반면 극히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는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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