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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오늘(24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모든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리랑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되면서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 보호법’상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 했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리랑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해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이 같은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향토 아리랑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 아리랑의 보존·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명절 관습, 전통지식 등 온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 무형유산의 보호 기반을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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