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서 벌금 130만원 그대로 확정
[로컬세계 = 전상후·맹화찬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동구청은 이날 오후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앞선 1, 2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출마해 당선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됐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열린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16회에 걸쳐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비용 등으로 써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3038만원을 발송업체에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선거비용 등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300만원을 국민의힘 후보자 자격 심사비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100만원,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기소된 김 구청장은 같은 해 9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씨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지난 7월 같은 결과를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이력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선거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다가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봤다. 앞서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보궐선거는 없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실시 사유 확정 시기에 따라 4월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이달의 첫 번째 수요일은 지난 1일이었던 터라 이미 시기를 지났고, 준비기간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구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3일까지 8개월 정도 구청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
김 구청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믿고 맡겨준 구민들에게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점, 지역사회에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구민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동구는 이어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합심해 구민 불편 최소화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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