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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조합 홈페이지 자치구별 택시업체 현황.(서울시 제공) |
그간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으로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http://www.stj.or.kr)에는 서울소재 254개의 모든 법인택시회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시 교통 홈페이지, 시일자리포털, 시교통문화교육원, 시교통연수원, 티머니택시 등 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이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주요 활동 지점에서 알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회사가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1차로 과징금 120만원과 2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도 어기면 1차 처분의 배로 과징금과 운행정지를 당한다.
지우선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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