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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대상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 중이다. 남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취약 시기를 맞아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바쁜 일상 속 관계인들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한 요양병원 실무자 비대면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관내 피난약자시설 26개소의 (병)원장 등 시설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안전관리 강조 및 안전 재구축(Re-Building)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양방향 대피공간 마련 등을 통한 방화구획 설치 ▲화재사례 공유를 통한 화재발생 대응 방법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계획서 작성방법・자위소방대 초기대응을 위한 컨설팅 등이다.
특히 2019년 9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착공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은 각층 마다 별도로 방화구획 된 대피공간이나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 또는 연결복도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상층이나 옥상층으로 이동하는 수직 피난보다 같은 층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수평 피난의 중요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김한효 서장은 피난약자시설의 특성상 피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유사시 현실적인 피난대책이 될 수 있는 양방향 출입구 대피공간 마련에 관계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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