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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소방서는 최근 소방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따라,강화된 내용을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해운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해운대소방서는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이 강화된 내용을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규정은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세대 내의 소방시설(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기간 내에 보수해야 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세대점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많은 세대의 소방시설 불량이 발견되어 보수하도록 하는 보완 조치에 대해 입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중이 특히 높은 해운대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홍보를 한 것이다.
홍보방법으로는 자체 제작한「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안내」 리플릿을 관내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입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배기수 서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 세대 내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세대점검 취지를 잘 알고, 평소 우리집의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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