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동구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뜻하며,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세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택배·고지서 전달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동구는 올해 상반기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2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해 31가구에 대해 9월 말까지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정확한 위치 안내와 긴급 상황 대응을 가능하게 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성을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