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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성군 제공) |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이나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확인해 군청 건설도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등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진다.
대상지역은 ‘의성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생활환경개선, 경제·복지·주거·문화·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모든 분야의 사업이 해당된다.
모집하는 공모사업은 3건으로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내달 19일 선정해 10월 1일~11월 31일 2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주수 군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돼 의성군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주민들이 의성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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