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포함 ▲2년마다 보고하던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 국어책임관 지정하도록 의무화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난해한 단어들과 외래어들이 쉬운 용어들로 순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어원이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어사용에 문제가 있는 보도자료 비율이 6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힘써야 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한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으로 오히려 국어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언어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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