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두목 A씨(56세)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주류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성지역 주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등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4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주류 납품회사를 압수수색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 421개소에 23억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과 공조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면서 세금추징 및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다.
이들 일당은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유흥업소 업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직원 B씨(43세) 등 7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화성 발안·향남 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4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으며 지난해 1월경 자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유흥업소 업주 C씨(53세.여)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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