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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경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40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 7월 구속 수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업로드해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되었다는 고소장을 단서로 최초 수사에 착수, A씨를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신고 영상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을 발견하고, 유포되기 전에 이를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없어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검거 사례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맞춰 유사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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