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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
201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최대 6개월간 월세 약 25만원 및 생활비 10만원을 지원해 잠자리를 제공하고 거리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상자 대부분은 취업 및 수급신청 등으로 조기 자립이 가능해져 2~3개월 안에 지원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임시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토록 도와주고 생활용품‧병원진료 등을 지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이달 기준 총 1163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1576명이 입주해 있다. 일상생활 관리,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사례관계자도 배치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214명의 노숙인에게 공공 및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건강을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277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취득이나 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문제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해 지원주택을 기존 38호에서 138호 확대할 계획이다.
노숙인 주거지원 문의는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이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363-9199)로 전화상담하면 된다.
김병기 시 자활지원과장은 “여성노숙인 등 응급지원이 시급하지만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주거를 지원하여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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