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7월분 재산세 2만2327건 24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며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태백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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