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기장군은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기장군은 최근 3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주민 또는 사업체 중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감사패 및 인증 동판 수여와 함께 ▲군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수수료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징수유예 시 담보 면제 ▲1년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기장군은 이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는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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