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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랙 컨테이너 하역 작업 부산해양수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평택항에서 발생한 플랫랙 컨테이너 구조물에 의한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유사 산업재해 방지 및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부산항 플랫랙 컨테이너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컨테이너 소유주는 소유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Convetion for Safe Container)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컨테이너의 구조 및 강도 등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서 사용해야 하며, 선박에 주된 기항지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을 승인받고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플랫랙 컨테이너는 천장과 옆벽이 없고 양쪽 끝벽만 있는 개방형 컨테이너로서 주로 기계나 중량물을 운송 시에 사용되며 접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이식이기 때문에 화물이 없는 빈 컨테이너 상태일 때 양쪽 끝 벽을 접는 작업이 있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안전에 부주의하거나 컨테이너가 불량일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플랫랙 컨테이너 안전점검에서는 부산청, 부산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사로 구성된 점검반이 9월 한 달간 부산 항만 내에 반입된 플랫랙 컨테이너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점검 항목은 ▲안전핀 및 구조 결함 확인 ▲ 소유자의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노후 컨테이너 작동 시연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부산항을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으로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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