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경, 다대항 인근에서 해양환경감시원이 드론으로 해양오염 취약해역을 순찰하던 중 불법 선박해체 정황을 포착해, 24일 증거를 확보한 뒤 A조선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B선박(군함, 경하배수톤수 258톤)을 매입한 뒤, 선박해체 신고 없이 용접 절단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 따르면, 선박을 해체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이 제거된 100톤 미만 선박(군함은 200톤 미만)으로서 육상에서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부산해경은 “이번 사례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항공감시 기술로 불법행위를 포착한 올해 두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진 과학기술 기반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달 31일에도 감천항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순찰 중 해양오염 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외국적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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