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의 설치 대상, 용도 확대 ▲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 교부금 지원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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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5선)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서병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유휴부지 등에 설치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2001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금호초등학교에 처음 설치했던 이후 현재 226개 학교에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돌봄의 질 제고 목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과의 연계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도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올해 핵심 교육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요구되었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개정안에는 유치원, 대학 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확산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공공문화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학교 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교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학교·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직원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해 온 바와 달리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적 어려움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보완하였다.
서 의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저출산 고령화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져 지역 소멸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부산 개성고를 선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니 관련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규정 재정비가 시급해 법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을 주요 교육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학용(경기 안성시),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전봉민(부산 수영구),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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