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매 편의를 높이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의 가맹점 운영기준을 지난 14일부터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구매권을 보장하고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운영기준 개선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사항은 ▲민간 가맹점 매출액 제한 폐지 ▲농협 이용 가능 품목 확대 ▲농기계 판매·수리업소 참여 기준 완화 등이다.
기존에는 민간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해당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보다 다양한 판매처에서 필요한 농기자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기존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상토에서 농협이 취급하는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품목 선택권을 넓히고 농기자재 구매 과정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판매·수리업소의 가맹점 참여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형·중형 등급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후관리업소 등급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업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의성군은 개선된 운영기준을 지역농협과 농기자재 판매업체,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구매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신규 가맹점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가맹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올해 1만 4,170농가를 대상으로 총 75억 원 규모의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