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기존 유원시설 등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등까지 확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차량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8개 장소(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3개 장소(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 태백제 및 체육대회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원체육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도로법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시장이 지정한 장소)가 늘어난 것.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아직까지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준 사례가 없지만 금년도 관내 푸드 트럭 영업장소 발굴과 허용장소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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