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kg, 합성대마 2.3kg 등 총 4.8kg 압수(시가 20억 상당), 5,580여만원 기소전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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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여성용품에 은닉해 국내 입국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11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마약류를 판매한 현지 총책 A씨(남, 42세)를 검거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외에도 국내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한 뒤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고, 주택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숨겨진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 등으로 마약류를 유통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폐쇄회로(CC) TV 1500여개를 분석하여 판매책과 배달책(드라퍼)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어 마약이 밀반입·유통되는 과정을 역추적하여 필리핀 현지 총책 A씨를 특정해 인터폴, 국정원 등과 공조하여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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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이 압수한 압수물품들.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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