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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경찰청사 전경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2월 16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월 8일)가 임박함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9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사범 56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당시 금품·향응 수수가 검거유형의 57%를 차지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경은 지난 6일 본청 주관으로 전국 수사부서장 화상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수사사례와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특정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한 중립자세를 유지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오는 23일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이 마무리되면 24시간 상황 유지와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불법선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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