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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정책이 한시적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들까지 모두 계약해지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혁신실무사 들의 무기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해 계약을 연장하지 말 것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라는 편법적 지시까지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받은 학교는 경기도에 약 198개 학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는 혁신실무사는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는 파악돼 조만간 경기도 교육청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혁신실무사는 혁신학교와 관련된 제반의 행정업무 및 일반 행정실무사들의 행정도 도맡아 하고 있다. 계약서상에는 ‘혁신학교 사업이 만료될 경우’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의 비도덕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청이 혁신실무사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해 전원 재고용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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