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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경기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 1개 사업당 5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해도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거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031-80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구리시 등 8개 시군 14개 사업을 지원, 연간 58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1.9mW 가량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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