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양(17세)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은 2015년 3월 락카를 흡입하고 절도한 죄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이 부과됐으나 작년 12월부터 주거지를 무단 이탈,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등 비행성이 심화된 모습을 보여 이를 지명수배 후 검거돼 소년원에서 6개월이나 2년간 생활을 하게 된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 대다수의 보호관찰 청소년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나, 일부 청소년은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범죄에 이르는 등 성인들의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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