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시간~72시간 범위,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달라져
▲ 최문순 화천군수. |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사부담 및 기본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지원을 받는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청·중장년으로 서비스를 나뉘는데,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13세 ~ 39세의 청년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의 경우 19세~64세 까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목욕 등 신체 청결, 식사 도움,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및 건강지원을 받는 재가 돌봄 서비스와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서비스가 있다. 또한, 특화 서비스로 병원동행 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월 12시간~72시간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 월 21만6000원에서 129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유형과 서비스에 관계없이 면제, 소득 120%이하 10%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120%~160%는 20%의 부담금, 160% 초과시 100% 부담금을 납부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신청 시 6개월이며, 재판정 5회로 최대 3년간 가능하다.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가족이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미뤄두고 있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들이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기존 노인과 아동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중장년 계층에게도 제공한다”며 “가족들에게만 전가해온 돌봄을 지역기관이 함께 하고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길을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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