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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노숙인·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강릉의료원, 강릉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소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한 간병 서비스를 기존 강릉의료원에만 적용된 2실 10병상에서 도립 강릉요양병원에도 2실 10병상 추가 지원해 총 4실 20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인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 전자의무기록의 접속 기록 보관, 노인 학대 신고 의무 교육 실시,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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