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로컬세계
[단독] 칫솔 없는 '알약 치약' 포켓덴, 코로나19 억제 효과 입증된 CPC 성분으로 주목
“빚 없이 1조 살림”…남원, ‘재정 위기설’ 넘고 투자 여력 키울까
[기획연재 문윤국⑤] 성경에 숨겨온 비밀, 정주 땅의 함성
[기획연재 문윤국 ④] 오산학교, 인재의 숲을 가꾸다
[기획]“꽃으로 시간을 걷다”…고양국제꽃박람회, ‘경험형 축제’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