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후속 개발·지원 지속 기반 확보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 지역 개발을 뒷받침해 온 법적 기반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경기 평택시가 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시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산업시설 확충, 미군기지 운영 기반 구축, 미완료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지역사회에서는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향후 입법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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