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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위 아래 칸막이에 일명안심스크린 을 설치했다.(해운대구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해운대구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장실 위·아래 칸막이 공간 사이로 휴대폰을 내밀어 불법촬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일명 ‘안심스크린’을 해운대해수욕장 내 2곳 공중화장실에 설치했다. 관광객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도 착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 조치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실태조사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신고체계의 마련 ▲협조체계 구축, 홍보 등이다.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안심화장실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CCTV, 안심벨, 안심거울을 설치했고 탐지장비를 활용해 수시로 불법촬영기기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특히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의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대여하고 있다.
홍순헌 구청장은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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