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강제조정을 권고했고 A씨와 B씨는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해 분쟁을 종결했다.
분쟁당사자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에 비해 서울시의 분쟁조정은 공정하고 신속해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의 활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
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38% 증가했다.
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