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김경훈 대전시의장은 오는 2월 8일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고 통과시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18조 만으로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에 역부족”이라며 “선진국가 차원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우회적 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 인사, 조직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80:20)이 불균형적이어서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40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헌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시 명시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면서“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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