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12월 1일 기준 2기분 자동차세 9973건 16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63건 3000만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1월 연납이 1012건 2억5800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전광판 및 시청 홈페이지, 지정게시대,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와 홍보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반송 납세고지서는 송달불능의 경우 변경된 주소 또는 거소지 조회 후 재발송하는 등 송달율 제고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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