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국제평화협력활동으로 자위대가 타국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항구법을 개정해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미 유엔평화유지활동(PKO)으로 무기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의견에 일치했지만 항구법에서 정하는 PKO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무기사용 권한을 넓힐 방침이다.
항구법이 상정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상황은 PKO법의 상정보다도 위험도가 많고 무기 사용에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27일 열릴 안전보장 법제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 공명 연립여당은 이미 PKO에 참가하고 있는 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에 대해서 타국부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수송 경호 치안유지 등의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사용 확대를 위한 PKO법 개정에 합의 중이다.
일본정부의 PKO법 개정은 무기사용 기준을 항구법에도 적용해 국제적인 치안유지 임무 등을 통해 일본자위대의 국제공헌의 폭을 넓히겠다는 명분이다. 지금까지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둘러싼 PKO파견의 경우 정당방위 등에 한정돼 왔다.
PKO참가의 자위대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안보법제정비에 관한 내각회의 결정으로 분쟁 당사자의 자위대 수용 동의 등 자위대의 파견 조건이 성립될 경우 무기사용 권한이 인정됐다.
한편 항구법은 유효기간이 없어 일반법으로 불린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항구법에는 한반도 등에서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주변사태법이나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협력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는 파견할 수 없고 정부는 파견할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대응해 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시의 테러 대책특별조치법 (2001년), 이라크 전쟁 때의 이라크 부흥 특별조치법 (03년)은 모두 기한이 있는 시한 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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