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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 (부산진갑, 5선)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서병수 의원 사무실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1일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과 관련한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용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도지사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이나 학교용지 등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협의 과정에서 면제되는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학교시설 등의 무상 공급과 관련하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상 공급 관련 규모, 비용 분담, 개교 시기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법률안’에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등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병수 의원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나 무리한 협의 조건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증가하는 금융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가를 절감하려고 부실시공을 할 수도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작동시켜 학교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법률안’은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지성호(비례대표),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신원식(비례대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학용(경기 안성시),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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