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정희 기자]경기 성남시는 상반기 법인 254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72곳의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 43억2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용별 추징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11곳(238건), 20억6800만원 ▲지방세를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52곳(56건), 19억 200만원▲토지나 건물 취득비용을 적게 신고해 중과세 납부분을 내지 않은 법인 9곳(17건), 3억5100만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8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2억4800만원, 농특세 2억300만원, 지방소득세 1500만원, 등록세 1500만원, 주민세 14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상대원동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A법인이다. A법인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8억6500만원을 추징했다.
백현동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B법인은 대지면적 662㎡ 초과 주택 신축 때 일반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건축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반세율만 신고해 2억42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949곳 법인이 탈루한 14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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